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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월세, 전세계약 주의할점
    주택 재테크 정보 2022. 4. 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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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게시 목록]

    1. 근린생활시설이 뭐길래?

    2. 근린생활시설 주택 주의할 점

    3. 근린생활시설 월세 계약 주의할 점

    4. 건축물대장에 주택용도 꼭 확인

    5. 근린생활시설 분양이나 매매 주의


    주택으로는 주의해야 할 

    1. 근린생활시설이 뭐길래?

    근린생활시설은 상업적 용도의 건축물을 말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민생활의 필수시설로 슈퍼마켓, 세탁소, 미용실, 제과점, 음식점, 목욕탕, 병의원, 우체국, 보건소 등입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1종보다 큰 규모의 시설로서 취미생활이나 편의생활 관련 시설을 말합니다.

     

    빌라 건물이 필로티 1층을 제외하고 2~5층 (실제로는 4층)을 넘어선다면 

    근린생활시설을 불법 용도 변경한 주택이 아닌지 체크해봐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주택은 외관상이나 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주의사항 꼭 체크하세요


    근린생활시설에 월세나 전세계약해도 되는 건지?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에 주거시설이 있으면 불법입니다.

    담당 행정관청에 주거시설이 적발되면 철거 지시가 내려지고, 기간 내에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주거 목적인 건물이 근린생활시설이고 해당 호실도 근린생활도 기록되어 있다면 매매하지 않아야 하고,

    전세 계약도 피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에 주거시설을 짓는 이유?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주차공간, 층수 등에 제약이 적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차면적이 134㎡ 당 1대인데, 주거용은 세대당 0.5대~1대의 주차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좀 더 많은 세대를 만들어 이익 더 많이 얻기 위해 불법 용도 변경을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 건폐율 용적률의 제한을 덜 받습니다.

    또한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2. 근린생활시설 주택 주의할 점

    근린생활시설 주택은 전세는 절대 피하세요.

    시세보다 저렴하지만 위험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주택은 다른 일반 주택에 비해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전세 계약할 경우 전세대출이나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세대출이 잘 되지 않고, 가능한 금융권이 있더라도 이자가 높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다음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전세는 이런 이유로 일반 주택에 비해 저렴합니다.

    계약 종료되었는데,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렵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만약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기라도 하면 후순위일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 근린생활시설 월세 계약 주의할 점

    가능하면 근린생활시설 월세 계약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주택에 월세 계약할 경우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은 가능합니다.

    꼭 근린생활시설 월세로 살아야겠다면 보증금은 가능한 한 낮게 잡고 월세 계약하는 게 좋습니다.

    월세 계약 전 전입신고 가능한지 꼭 체크하세요.

    임대인이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걸 반대한다면 계약하지 마세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두는 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도 불가능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월세 주의할 점

    계약서에 상가나 근린생활시설로 작성했다면 확정일자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근린생활시설인데 주거용으로 거주한다고 기록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불법 용도변경으로 단속되면 이사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 주택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소액 보증금의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린생활시설은 불법 용도변경이라 소액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주택인지 근린생활시설 주택인지 구분이 안 되는 곳도 있다?

    빌라는 4층까지만 지을 수 있는데 (필로티 구조일 경우 5층까지) 층수는 맞는데 근린생활시설일 수도 있습니다.

    또 빌라의 일부 층만 근린생활시설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근린생활시설은 외관상으로 구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으로는 구분되지 않아서,

    건축물대장 반드시 확인 필요 :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근린생활시설은 비주거시설이어도 전입신고도 가능해서 일반적인 사항으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계약 전에 꼭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세요!!

    해당되는 층과 호수가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주거용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하세요

     


    5. 근린생활시설 분양이나 매매 주의

    근린생활시설인데 불법으로 주택으로 개조한 곳은 분양이나 매매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거로 사용 가능하다고 거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말 믿지 마세요.

    불법건축물로 적발되면 원상복귀 명령이 내려지고, 이행되지 않을 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적발되면 이후 매매도 불가능해집니다.


    위의 내용은 근린생활시설 주택에 대한 참고사항으로 법 개정 시 일부 내용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해주세요


    이상 근린생활시설 월세나 전세 계약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의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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