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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민임대주택 VS 공공임대주택 VS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주택 재테크 정보 2022. 3. 23. 16:37반응형
임대주택 종류도 많고 입주자격도 다 달라 너무 복잡하시죠?
차이점과 알아야 할 핵심 사항 여기서 살펴보세요!!
무주택 소득층 (소득 1~4 분위 계층) 주택 공급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과 차이점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글 게시 목록]
1. 공통 입주자격
2.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영구 임대주택 비교
3.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4. 공공임대 입주자격
5. 영구임대 입주자격
공공임대 국민임대주택자격 1. 공통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세대 구성원 전체 무주택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자의 세대 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 양도,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가장 까다로운 입주조건 :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 국민 임대주택 > 5년 10년 50년 공공임대주택
※ 이용가격 저렴한 순
영구임대주택 > 국민 임대주택 > 5년 10년 50년 공공임대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입주자저축, 청약저축 포함) 통장 꼭 있어야 하나요?
가입해서 가입 횟수, 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모집 공고마다 상이)
공공임대주택은 주택청약저축 필수입니다.
그 외 임대주택은 모집공고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횟수와 금액에 따라 순위 결정이나 가산점에 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2. 국민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비교
국민임대주택 5년 10년 50년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특징 1인가구는 40㎡만 신청 가능
임대주택지역과 동일 거주자 유리
청약통장 보유 (납입횟수, 금액 많을수록 유리-평수에 따라 상이)5년 10년 : 초기 집값의 30% 납부 납부 나머지 단계적으로 납부 후 분양전환 (85㎡이하)
50년 : 영구임대주택 대체. 분양전환되지 않음. (50㎡이하)
신규공급 없고 예비입주자로만 신청 가능전용 40㎡ 이하
기입주조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주택종합저축 가입하고 가입회수와 시기가 조건에 맞아야 함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총자산 보유기준 : 3250만원 이하
보유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자동차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자동차 보유기준 : 3227만원 이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 가액)첫입주시 토지 및 자동차 소유 조건 있음 (공고마다상이) 개별 소득 및 자산조건 있음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60~80% 수준 시준 시세의 90% 수준
5년~10년 :분납금+월임대료
50년 : 보증금 + 월임대료시중 시세의 30% 수준 재계약 2년 마다 재계약
근로소득, 총자산 기준 미충족시 재계약 불가능할 수 있음50년 공공임대주택 : 조건 맞으면 2년 마다 재계약 가능 ※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모집공고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3.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임대기간 : 30년, 전용면적 : 전용 60 이하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 (시중시세의 60~80% 수준)
2년 단위로 계약 체결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가족 구성원 전원 무주택자 + 소득 + 총자산 조건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총자산 : 32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동산 부동산 모두 포함 -예금, 각종 보험, 주식...)
※ 22년 기준, 공고마다 상이.
소득 자산
신청자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포함)의 소득, 자산 자료를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 근거해 조사합니다.
22년 기준 (변경가능) 공급 규모별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총자산이 32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2년 기준)
총자산
자동차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한함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 유동자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신청자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동일 세대 내 세대원 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 간 지분을 합산하여 산정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순위
[ 전용면적 50㎡ 미만 ]
제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제2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 자치구의 연접 시. 군. 자치구 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 군.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제3순위 : 제1.2순위 이외의 자
최조 입주자 모집 시에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초과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전용면적 50㎡ 이상~60㎡ 이하 ]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제3순위 : 제1.2순위 이외의 자
기타 사항
신혼부부는 별도 규정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예외 있음)
우선공급 대상자 및 공급물량 별도 (철거민, 장애인,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등, 영구임대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4. 공공임대 입주자격
5년 10년 5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
전용 85㎡이하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입주자 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전용 85㎡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입주자 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의거 아래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부동산 (토지+건물) : 215,500,000원 이하
자동차 : 35,570,000원 이하
※ 위 기준금액은 2022년도 적용 기준으로 매년 물가지수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격은 공고마다 차이날 수 있음
공공임대 입주자격조건
일반공급
주택청약종합저축 (입주자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순위, 순차에 따라 공급
특별공급
다자녀 (3인 이상) : 건설량의 10% 범위 내
노부모 부양 : 5% 범위 내, 신혼부부 : 30% 범위 내
생애최초 (부가조건 있음), 국가유공자 : 10% 이내
기관 주천 : 10% 이내
기타 내용은 공고별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격조건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순위, 순차에 따라 공급
[1순위]
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 외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 구성원
수도권 이외의 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외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50년 공공임대 당첨자 선정기준 ]
1순위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저축총액이 많은 분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납입 횟수가 많은 분
납입 횟수가 많은 분
[2순위 중 경쟁이 있을 경우 : 추천
※ 위의 선정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며 매 공고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5. 영구임대 입주자격
무주택세대 구성원,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고 월평균 소득 기준치 이하인 경우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그 외
영구임대 임대절차
입주신청 (입주자격이 있는 수급자 → 거주지 주민센터)
예비입주자 명단 작성 (지자체 → 수급자)
계약안내 (LH→ 예비입주자)
임대차 계약 체결
영구임대주택의 면적 : 전용면적 기준 40㎡ 이하
2년 단위로 계약 체결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30% 수준
22년 3월 기준 정보로 이후 관련법 개정 시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별로 임대조건, 입주자격, 우선순위 등의 상세조건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상 국민임대 , 공공임대, 영구임대 입주자격 및 특징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의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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