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과 꼭 알아야 할점주택 재테크 정보 2022. 3. 22. 17:55반응형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 전환되지 않습니다,
임대기간 : 6년~20년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다름)
전용면적 : 전용 60㎡ 이하 (21㎡외 소형주택 포함)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시중시세의 60~80% 수준)
공급물량의 80%는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공급합니다.
공급물량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21㎡의 경우 냉장고, 수납장, 옷장 등의 가구 및 일부 가전이 빌트인 설치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적은 평수 (21㎡외)의 경우 공공임대나 국민임대에 비해 최대 전환 가능한 임대보증금 금액이 적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21㎡는 최대 전환 시 임대보증금 약 1700만원 월 임대료 65000원 정도입니다.
물론 모집공고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2022년 적용 소득 및 자산기준
소득
3인 기준 (100%) 약 641만원, (120%) 약 770만원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자산
대학생 (본인) : 총 자산 8600만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청년 : 총자산 28,8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 총 자산 32,5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그 외 : 총 자산 32,5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 무주택, 소득, 자산 조회 범위인 ' 해당 세대'는 신청자별로 다르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해당 내용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로 봐주세요
입주계층별 공급비율
젊은 계층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80%
노인, 취약계층 : 20%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 6년
신혼부부, 창업지원주택 : 무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 (10년)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기존 거주자 : 20년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1세대 1주택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료 처리됩니다.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 사실이 있는 자는 공급대상자격 (자격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 중복 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 (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 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청약접수일,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 순위 ==> 추첨 (순위 내 경합 시)
최초 입주가 아닐 경우 선정된 예비입주자 대기기간 안내
입주자 모집공고는 공고일 현재 공급 가능한 공가 호수 기준이며, 공가 호수를 초과하여 신청자가 있을 경우 적격자를 대상으로 금회 모집 예비자수에 한해 예비입주자로 관리하며, 향후 공가호수 발생 시 개별 통보하여 계약 체결 예정입니다. 이 경우 계약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 A
1. 행복주택 입주 후 다른 행복주택으로 다시 입주가 가능한가요?
대학생-> 대학생 등 같은 계층으로의 이동은 불가능하며,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다른 계층으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발되면 다시 입주할 수 있습니다.
2. 행복주택 공급 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용 주택은 1인 가구의 거주성과 비용절감을 위해 전용면적 약 5평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신혼부부용 주택은 약 11평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고령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용 주택은 약 8평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지역, 공고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로 봐주세요
3. 행복주택은 거주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가능한가요?
행복주택은 최대 거주기간이 종료되면 더 이상 거주할 수 없습니다.
거주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지 않습니다.
4.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무엇인가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와 세대 구성원을 말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 가족 전원은 임대차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할 수 없으며,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 판결,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 당해 주택을 처분하면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참고사항이며, 관련법 개정이나 개별 모집공고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상 LH행복주택 입주자격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의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주택 재테크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빌라 월세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꼭 체크하세요! (0) 2022.03.29 빌라와 아파트 차이 장점 단점 제대로 알아보기 (0) 2022.03.27 LH 국민임대주택 VS 공공임대주택 VS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0) 2022.03.23 LH 장기전세 VS 전세임대 비교 및 입주자격 (0) 2022.03.19 7년 재형저축 만기 연장 해지시 고려할 점 (0) 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