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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장기전세 VS 전세임대 비교 및 입주자격
    주택 재테크 정보 2022. 3. 1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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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구하려면 신경 쓸 거 참 많습니다!

    전세금을 제때 받을 수 있을지?

    혹시 못 받는 일이 발생하면 어떨지? 

    신경 쓰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소득조건이나 총자산 조건만 맞다면 LH 장기전세로 안전하게 전세주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시중대비 저렴하고 안전한 장기전세주택과 전세임대의 차이점과 입주자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글 게시 목록]

    1. 전세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비교

    2. 장기전세주택이란?

    3. 전세임대주택 관련 Q & A


    1. 전세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비교

      전세임대주택 (전세자금 지원) 장기전세주택
    특징 최저소득계층 전세금지원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전세금 지원 한도액
    수도권 1억 1천만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지역 6천만원 지원
    보증금 (시중시세의 80% 수준)
    대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부도공공 임대아파트 퇴거자
    보증거절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공동생활가정

    청년전세임대 (19~39세)
    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별도 자격조건 있음)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충족해야 함

    전용면적 6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1인 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인자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자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인자)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우선공급 입주자격 ( 사업지구 철거민, 장애인등,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등 외 )
    임대기간 최초 2년, 9회까지 2년 단위로 재계약
    대상별로 기간 상이
    최장 20년
    기타 LH가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전용면적 85㎡ 이하  (1인가구 60㎡ 이하)
    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전용면적 60㎡ 이하

     

    ※ 해당 내용은 이후 관련법 개정이나 모집공고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 장기전세주택이란?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조건 : 보증금 (시중시세의 80% 수준)

     

     

    1) 장기전세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아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 면적과 소득기준

    전용면적 60㎡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이하인자)

    50㎡ 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 (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

    50~60㎡이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 (1인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

     

    60 초과 ~85㎡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이하)

     

     

    3) 자산 기준 (2022년도 적용기준)

    토지, 건물 보유기준 : 개별공시지가 과세표준액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보유기준 : 3557만원 이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 참고자료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전세임대주택 관련 Q & A 

    1) 전세임대주택 입주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입주자 모집은 주요 일간지 및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며, 모집기간 내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2)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의 행정구역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 건설하는 주택은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김해시에 건설하는 주택은 "김해시"가 됩니다.

     

    3)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한 경우 청약 가능한가요?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업무시설로 분류되므로 오피스텔의 용도(주거용 또는 업무용)와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4) 전세형 공공건설임대주택과 장기전세임대주택은 다른가요?

    예 다릅니다.

    전세형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공실을 전세형으로 전환하여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모집공고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전세형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최장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만료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 예외 (추가 2년 재계약)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는 뭔가요?

    기존주택 전세임대제도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 고령자 등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지역도시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 종류 :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1순위 : 생계, 의료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 저소득 고령자

    2순위 :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초과 시 제외),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 장애인

     

    총자산 가액 :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15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위의 내용은 참고 내용으로 이후 관련법 개정이나 각 모집공고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상 전세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의 차이점을 알아본 후 , 장기전세주택의 자격조건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의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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