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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년 재형저축 만기 연장 해지시 고려할 점
    주택 재테크 정보 2022. 2. 1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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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형저축 꼭 체크해야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형저축이란?

    모든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적립식 저축상품으로, 7년 이상 보유하면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입니다.

    재형저축은 가입제한이 있는데,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만 가입 가능합니다.

    2013년에 재형저축이 18년만에 부활되었고 2015년 12월 말까지만 가입 가능했습니다.

    재형저축은 자유적립 적금으로 분기당 납입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은행별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보통 3년 고정금리 + 4년 변동금리 상품과, 

    7년 고정금리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클 경우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7년 만기 해지 시 재형저축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기전에 해지해서 비과세 혜택을 못 볼 경우 해지하는 해 이자소득과 금융소득 합계가 일정 금액을 넘을 경우 건강보험료나 종합소득세에 가산되는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형저축은 만기 후 해지해서 비과세혜택을 보는게 여러모로 이득이 됩니다.

     

     

     


    재형저축 만기연장

    만기 전에 1회에 한해 가능하며

    1년, 2년, 3년 연장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입은행별로 다를 수 있으니 만기 전에 꼭 영업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형저축과 건강보험료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 시 (재산+이자, 배당, 연금소득 ) 관련 있는데, 전년도의 이자 배당소득 합계가 1000만원을 1원이라도 초과할 경우 금액 총액이 합산되어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만기전 해지시 비과세혜택을 못보게되어 금액의 이자소득이 한해에 반영되므로 부담스러운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재형저축과 금융종합과세 대상자

    22년 1월 기준으로 이자, 배당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배당금 (국내 주식 + 해외주식 배당금 합계)

    +각종 이자소득

    +배당소득

    =============================

    합계 2000만원 이상이면 급여 등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참고로 2000만원 미만이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만 자동으로 부과됩니다.


    재형저축 만기전 꼭 영업점에서 예상 이자수익을 체크해서 필요할 경우 재형저축 만기연장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포인트 

    장기저축인 재형저축은 만기해지시 비과세로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기전에 해지할 경우 과세되는데, 그동안 모인 이자수익이 클 경우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추가 가산되거나 종합소득세 추가금 납부 등에 해당되는지 확인 후 

    (1년 동안의 전체 이자수익 + 주식이나 각종 금융상품의 배당수익 합계 체크)

     

    재형저축 만기연장은 만기전 단 1회에 한해 연장을 할 수 있으니 미리 영업점에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 22년 2월 5일 기준 정보로 이후 관련 법 개정으로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상 재형저축 만기전 알면 유용한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의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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